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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교육원, 학교생활도우미 지원 사업 운영

  • 자료제공 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보도일자 2024/02/11
  • 조회수416
  • 작성자 충북교육소식 관리자
  • 등록일2024.02.12.
  • 연락처 043-2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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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학교생활도우미 지원 사업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원장 이광우)이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생활도우미 지원 사업>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도우미 지원사업은 학교장이 봉사자를 직접 위촉하여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에게 1:1 맞춤형으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수업 통역 및 보조 등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등학교에 입학 또는 취학한 입국일 기준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의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며,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예산 범위 내 공문을 통해 수시 신청을 받는다.

봉사자 지원 기간은 학생 1인당 최대 8주이며 운영비를 교당 최대 200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국제교육원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강사와 다문화언어강사 맞춤형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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