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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시행일: 5월 19일)을 앞두고 8일 본관 206호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을 가졌다.선포식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실천다짐을 위해 마련됐다.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전 직원이 함께 결의했다.충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TF 한세근 사무관을 초청해 고위공직자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혈연·직연 등에 의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내 공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약 2만 4천여명(전국 약 200만명)의 공직자가 적용대상자이다.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운영지침’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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