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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배포

  • 자료제공 감사관 청렴윤리팀
  • 보도일자 2022-03-18
  • 조회수161
  • 작성자 공보관실
  • 등록일2022.03.18.
  • 연락처 290-2073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도내 사학기관에 공문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4일 사립학교법에서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표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6장 37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 향응ㆍ금품 등 금지, ▲ 알선ㆍ청탁행위 금지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사항이 포함됐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백강흠 주무관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이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사학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청렴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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