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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15일(화) 본청 행복관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노사 양측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1차 교섭(상견례) 이후 최근까지 총 40차에 걸친 실무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합의했다.주요 합의안은 ▲노동조합 무급전임자 확대 ▲퇴직일자 변경 ▲학습휴가와 퇴직 전 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확대 ▲육아시간 부여 ▲방학 중 비근무직종 개학준비일 확대 등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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