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과 마을교육활동가의 협력수업 프로젝트
목적
학교선생님과 마을교육활동가의 공동수업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세부내용
- 학교선생님이 마을교육활동가에게 협력수업 제안 및 협력수업 협의 및 공동수업안 제출
세부내용 : 학교 선생님, 마을교육활동가
학교 선생님 |
한 학기 협력수업 16차시(8블럭) 이내 제한 |
마을교육활동가 |
한 학기 협력수업 38차시(19블럭) 이내 제한 |
- 협력수업 후 협력수업 확인서 제출
- 재료비 1차시당 1만원 지원, 부족분 학교 자체 예산 활용
운영절차

- 1. 협력 수업 협의 및 협의안 작성 및 제출 [신청]
- 마을교육활동가와 학교선생님의 수업 협의 및 협의안 작성 제출
- 2. 협력수업 승인(교육과정 재구성 검증) 수업 준비물 구입 [심의 및 승인]
- 3. 수업 준비물 구입 및 협력 수업 실실 [실행]
- 수업재료 구입
- 마을교육활동가와 학교선생님의 협력 수업 실시
- 4. 수업 확인서 제출(학교➝교육지원청)
- 협력 수업 후 학교 선생님이 협력 수업 확인서 제출
선생님 개인 별 수업 협의안 제출
수업 시수 변경 또는 수업 취소 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871-5013) 연락
기대효과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내실화로 학교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
- 학교선생님과 마을교육활동가의 공동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마을교육활동가들의 학교 수업 참여로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신청서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01 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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