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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과 마을교육활동가의 공동수업 프로젝트

목적

학교선생님과 마을교육활동가의 공동수업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세부내용

  • 학교선생님이 마을교육활동가에게 공동수업 제안 및 공동수업 협의 및 공동수업안 제출
    세부내용 : 학교 선생님, 마을교육활동가
    학교 선생님 한 학기 공동수업 16차시(8블럭) 이내 제한
    마을교육활동가 한 학기 공동수업 38차시(19블럭) 이내 제한
  • 공동수업 후 공동수업 확인서 제출
  • 재료비 1차시당 1만원 지원, 부족분 학교 자체 예산 활용

운영절차

운영절차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1. 공동 수업 협의 및 협의안 작성 및 제출 [신청]
    • 마을교육활동가와 학교선생님의 수업 협의 및 협의안 작성 제출
  • 2. 공동수업 승인(교육과정 재구성 검증) 수업 준비물 구입 [심의 및 승인]
    • 교육지원청 공동 수업협의안 승인
  • 3. 수업 준비물 구입 및 공동 수업 실실 [실행]
    • 수업재료 구입
    • 마을교육활동가와 학교선생님의 공동 수업 실시
  • 4. 수업 확인서 제출(학교➝교육지원청)
    • 공동 수업 후 학교 선생님이 공동 수업 확인서 제출

선생님 개인 별 수업 협의안 제출

수업 시수 변경 또는 수업 취소 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871-5013) 연락

기대효과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내실화로 학교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
  • 학교선생님과 마을교육활동가의 공동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마을교육활동가들의 학교 수업 참여로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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