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교육활동 침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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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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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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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지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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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교원 119 | 마음 클리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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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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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메신저 메뉴를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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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소통메신저 왼쪽메뉴 아이콘 클릭- 안내창 아래쪽에 ‘작성하기’클릭 – 상담내용 기재 및 전송하기 (요청 내용 절대적 비밀보장으로 개인 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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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신청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요청 공문 시행 | |
| 전화문의 | (043)290-2256 | (043)290-2257 |
| 구분 | 내용 | 지원(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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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확대) |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 최대 2억5천만원 한도 |
| 소송비 및 방어비용 지원 |
교육활동 관련 상대방이 제소 시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제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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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소송비 1사건당 1인당 심급별 66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정당한 교육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방어비용(속기료, 촬영물 개인정보 삭제)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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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한도 | |
| 갈등조정 서비스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조정 및 법률적·교육적 컨설팅 지원 ※ 갈등조정지원관(교육전문가, 변호사) 운영 |
한도없음 |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확대)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각종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 경호 서비스 지원 ※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1인 출동 시 최대 40일(2인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
출·퇴근 시간 포함 최대 20일 (2인 출동시 10일) |
| 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확대) |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입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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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 200만원 한도 | |
|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확대)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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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물품당 200만원 한도 |
※ 교원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고의, 중과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입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바로가기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바로가기 |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 바로가기 |
| 교원의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바로가기 |
|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바로가기 |
|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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