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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관련근거,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제공합니다.
관련근거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상담신청 방법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1. 초기대응 및 신고[신고인, 학교]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3. 사안조사[교육지원청]
  4.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심의[교육지원청]
  5. 처분 통보[교육지원청]
  6. 조치이행[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관련근거,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제공합니다.
관련근거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1. 시행계획의 수립
  •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

구분, 교원119, 마음 클리닉 을 제공합니다.
구분 교원 119 마음 클리닉
기능
  •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컨설팅
  • 아동학대 사안 경찰서 동행
  • 침해사안 사전 분쟁조정
  • 교권보호 법률 컨설팅 지원
  • 특이민원에 대해 학부모 대응
  •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지원
  •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 문자를 통한 상담지원
  • 상담기관 및 상담사 연계 지원
  • 심리치료를 위한 병원비 지원
  • 교육활동 상해치료비 지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
소통메신저
메뉴를 통한 신청
교원119 마음클리닉
(방법) 소통메신저 왼쪽메뉴 아이콘 클릭- 안내창 아래쪽에 ‘작성하기’클릭 – 상담내용 기재 및 전송하기
(요청 내용 절대적 비밀보장으로 개인 정보 보호)
공문신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요청 공문 시행
전화문의 (043)290-2256 (043)290-2254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입니다.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규 을 제공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약칭: 교원지위법) 바로가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시행령』 바로가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바로가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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