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교육활동 침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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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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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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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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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원 119 | 마음 클리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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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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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메신저 메뉴를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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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소통메신저 왼쪽메뉴 아이콘 클릭- 안내창 아래쪽에 ‘작성하기’클릭 – 상담내용 기재 및 전송하기 (요청 내용 절대적 비밀보장으로 개인 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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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신청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요청 공문 시행 | |
전화문의 | (043)290-2256 | (043)290-2254 |
구분 | 내용 | 지원(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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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손해배상책임 |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 최대 2억원 한도 |
교원 소송 비용 지원 |
교육활동 관련 상대방이 제소시 또는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제소시 (선지급 원칙) |
민·형사상 소송비심급당 660만원한도 실비 지원 |
분쟁조정 서비스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법률자문료 지원 | 330만원 한도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각종 위협 상황에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경호 서비스 지원 | 출·퇴근 시간포함 최대 20일 (2인 출동시 10일) |
피해보전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 150만원 한도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재산상(물품)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 50만원 한도 |
※ 교원의 고의, 중과실,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약칭: 교원지위법) | 바로가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시행령』 | 바로가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 바로가기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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