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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지원센터 교육활동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계획
작성자
교원인사과
작성일자
2022.09.27.
조회수
722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육활동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계획입니다.
대상: 도내 전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주요 내용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교직스트레스 호소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3. 복직예정자 및 복직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한 심리지원
첨부파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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