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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서영
  • 작성일자2024.03.07.
  • 조회수149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7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8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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