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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77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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