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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4.02.29.
  • 조회수136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06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9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2024. 9. 1.자 학교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 신설

명 칭

위 치

개교일자

설립사유

충북온라인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715-4

2024. 9. 1.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축으로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주 소 :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전 화 : (043)290-2547, FAX : (043) 29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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