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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물신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 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신고요령(절차)

신고요령(절차) : 선물받은 공직자, 소속기관·단체의 장, 등록기관의 장
선물받은 공직자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기관장에 이관
등록기관의 장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전화

도교육청 감사관실(T.043-290-2072~4) 또는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T.044-201-8457)

선물수령신고서 한글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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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감사관 청렴윤리팀 ( 290-2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