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인원 및 채용 기간
순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1 | 기간제교사 | 1명 | 쌍봉초등학교 | 2026.9.1.~ 2027.2.28. | 5학년 담임 및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
※ 계약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2. 자격
가. 초등 1급 정교사자격증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65세(계약시작일 기준 생일 도래 이전)
※ 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 명예퇴직자는 2차 공고시 심사 후순위로 지원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심사를 통해 채용 가능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채용 기준: 학교의 지역 환경과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라고 학교장이 판단한 자를
채용함(채용 기간 중 발령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중도 해임 사유가 없는 자, 학생의 학습권 보호)
3. 업무 및 보수
가. 업무: 5학년 담임 및 기타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나. 보수: 호봉 획정에 근거하여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단, 연금 수급(예정)자는 14호봉을 초과하지 못함.
4. 채용 심사 절차 및 채용 확정
가. 1차 심사(서류 심사)
1) 1차 서류 제출 기한: 2026. 8. 13.(목) ~ 2026. 8. 18.(화)
2) 1차 서류 제출 방법
방문접수, 이메일(jhj7886@hanmail.net) 2026. 8. 18. (화) 15:00 도착에 한함
* 이메일 접수 우선이며 우편, 팩스, 방문 등도 가능함.
단, 이메일 접수시 쌍봉초 교무실로 연락 필수
나. 2차 심사(면접): 2026. 8. 19.(수), 14:00
다. 채용 예정 발표: 2026. 8. 20.(목), 10:00 <합격자에게만 공지>
* 참고사항)
- 일정은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자에게 안내하여 진행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도 가능)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가) 지원자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기간제교원 인력풀 지원 양식 활용)
※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4) 및 경력증명서
나) 최종합격자
∙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병적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 석·박사 학위기(해당자)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 (단,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 부양가족신고서(붙임5, 비해당자도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접속-로그인-건강 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 건강 검진 정보-‘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 채용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TBPE 검사는 반드시 대마 검진결과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평가동의서, 서약서 ∙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
5. 채용제한
가.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서류(원본)의 반환 청구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 쌍봉초등학교 교무실 (043) 878-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