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인력풀제 운영 안내

게시판

  • 요청게시판
  • 자기소개 게시판
  • 기간제 채용공고

    기간제 채용공고

    2026. 9.1.자 직지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공고

    • 지역 청주
    • 구분 청주, 초등
    • 작성자 직지초등학교
    • 등록일 2026.08.13.
    • 조회수131

     

    2026.직지초등학교 계약제교원(초등 기간제교사) 임용 공고 (1)

    2026학년도 직지초등학교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3.

                                                             직지초등학교장

     

    1

    채용인원 및 기간

    분야

    인원

    채용 기간

    담당 학급 및 업무

    교사(초등)

    1

    2026.09.01.~2027.02.28.

    2-3

    담임 및 해당 업무

    교사(초등)

    1

    2026.09.01.~2027.02.28.

    3,4학년 체육전담 및 해당 업무

      

    2

    응시 자격 및 우대

    . 응시 자격

    1) 해당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임용 상한 연령은 65세로 제한(계약 시작일 기준 생일 도래 이전까지만 계약 가능)

      3) 채용기간 중 발령 및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해임 사유가 없는 자

      

    . 응시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1)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 해당)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자

      7)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1. 1. 시행, 법률 제 19092) 31조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 우대를 받아 합격한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 4명 이상 선발할 경우에만 채용 우대 적용함 (3명 미만 선발 시 우대적용 불필요)

      2)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비율을 구분하여 부여하되, 보훈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3)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3

    근무조건

      .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이하 계약제 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

      . 계약기간: 2026.09.01.()~2027.02.28.()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및 기간제 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의하며 고정급으로 함

      . 근무시간: 08:40~16:40

    4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08. 13.() ~ 2026. 08. 18.() 10: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만 가능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방법

    내용

    방문

    직지초등학교 교무실

    접수시간: 평일 09:00~16:40, 교무실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서식 4)

    교무실로 원서접수 확인 연락 필수(043-715-8201)

    전자우편

    hsiloh1127@korea.kr

    서명 누락여부 확인 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전자우편 제목 , 파일명: 성명(예시: 2학년 담임교사_홍길동)

    접수시간: 접수 기간 내 시간과 동일

    전자우편 제출 후 교무실로 유선으로 확인 연락 필수(043-715-8201)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지원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붙임 서식 활용)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제출기한

    :원서접수

    기간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기간제교사 및 정규교원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경력증명서는 주당 근무시간 표기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확인서(임용후보자)

    최종

    합격자

    (채용

    예정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

    제출기한

    :별도안내

    주민등록초본(6개월이내 발급, 병적포함)

    대학교 졸업증명서
    입학, 졸업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박사 학위기(해당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부양가족신고서(비해당자도 제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공백기간 없이 연장계약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 면제) 교육공무원임용령(2023. 4. 11.)에 근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접속-로그인-건강 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 건강 검진 정보-‘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 채용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TBPE 검사는 반드시 대마 검진결과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평가동의서, 서약서, 통장사본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호봉획정확인서(반드시 본인 확인)

     

    계약제교원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체육건강안전과-8097(2024. 5. 17.)]

        - 공무원(일반)채용신체검사 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실시로 간주(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은 최초 1회만 실시하고 증빙자료 제출, 이후 채용 계약 시 추가 검진이 불필요하며 기제출한 자료로 증빙(채용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증빙서류(자격,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간소화 서류 목록(해당자)

    구분

    신규 임용 대기자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

    제출서류

    임용 대기 확인원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확인서

    대체

    서류목록

    교원자격증,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유효기간 6개월)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

    교원자격증,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기간제교사 및 정규교원 경력)

    발 급 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인력풀시스템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경과 시 신규 발급 제출

      기간제교사인력풀시스템 로그인인력풀 진행현황등재확인서 클릭후 출력

      타시도 합격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대체 가능 서류 확인 후 제출

     

    5

    채용 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2차 심사: 면접 (면접문항에 답하는 방식)

        

    구분

    전형방법

    시험과목

    배점

    비고

    1

    서류전형

    서류심사

    40

     

    2

    면접

    면접

    60

     

      임용심사위원회는 교감, 부장 및 교사 등 3~5으로 조직운영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

     

    6

    채용 일정

    절차

    일 정

    내 용

    1

    원서 접수

    2026. 08. 13..() ~ 2026. 08. 18.() 10:00까지

    방문, 전자우편

    2

    1차심사(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08. 18.() 12:00 이후

    개인별 안내

    2026. 08. 18.(), 14:00

    개인별 안내

    3

    2차심사(면접)

    2026. 08. 18.() 16:00 이후

    개인별 안내

    4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점,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도록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30일 전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됩니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로서 계약 체결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리로 계약 해지된 자

         - 타 학교에서 민원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계약 해지된 자

      .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