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6-40호
2026. 운동초등학교 기간제교원(담임교사) 채용 공고(2차)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운동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2026. 08. 04
운 동 초 등 학 교 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순 | 구분 | 채용 기간 | 비고 |
1 | 담임교사 | 2026.10.26.∼2027.01.05. (2개월 10일) |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 |
2. 자격요건
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가. 담당업무: 학생교육 및 해당학급 생활지도(6학년)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본교 근무조건 준수
다. 보수: ·2025. 충청북도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기간제교원 채용 계약서에 준함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였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함
4. 서류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08. 04.~2026. 08. 12. 14 : 00까지
나. 접수 방법: 운동초 교무실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ju70815@naver.com)로 접수
다. 제출 서류: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서식)
※ 지원시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최종합격자에 채용 관련 서류를 징구함
5. 채용 방법
가. 심사 종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나. 면접 심사일: 2026.8.4.(화) 14:00,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개별 통지(예정)
다. 합격자 발표: 2026.8.5.(수)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예정)
라. 채용 예정자(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추후 별도 안내함)
6. 기타
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모든 서류 제출 시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다. 구인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함
(※ 반환 청구기간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의 반환 청구기간)
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7. 자격 요건
가. 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채용의 예외 사항
1)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 명예퇴직자는 채용기관과 상관없이 2차 공고 시 심사 후순위로 지원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심사를 통해 채용 가능(단, 자격 요건 충족자 지원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2) 명예퇴직자는 2차 공고 후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채용 가능
- 지원자가 없거나 명예퇴직 교원만 있는 경우
- 명예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