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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채용공고

    운동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2차)

    • 지역 청주
    • 구분 청주, 초등
    • 작성자 운동초등학교
    • 등록일 2026.08.04.
    • 조회수124

    공고번호 제2026-40

    2026. 운동초등학교 기간제교원(담임교사채용 공고(2차)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운동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2026. 08. 04

                                                                                                                                        운 동 초 등 학 교 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구분

    채용 기간

    비고

    1

    담임교사

    2026.10.26.2027.01.05.

    (2개월 10)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

     

    2. 자격요건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담당업무학생교육 및 해당학급 생활지도(6학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수본교 근무조건 준수

       보수·2025. 충청북도교육청 유··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기간제교원 채용 계약서에 준함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였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함

     

    4. 서류 접수

      접수 기간2026. 08. 04.~2026. 08. 12. 14 : 00까지

      접수 방법운동초 교무실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ju70815@naver.com)로 접수

      제출 서류: 교원자격증 사본 1최종학력증명서 1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공고문서식)

         ※ 지원시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최종합격자에 채용 관련 서류를 징구함

     

    5. 채용 방법

      심사 종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면접 심사일2026.8.4.() 14:00,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개별 통지(예정)

      합격자 발표2026.8.5.(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예정)

    채용 예정자(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추후 별도 안내함)

     

    6. 기타   

     가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모든 서류 제출 시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구인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함

         (※ 반환 청구기간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채용서의 반환 청구기간)

         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7. 자격 요건

      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1)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4(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의 취업제한 등1항 해당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채용의 예외 사항

        1) 임용상한연령 초과자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는 채용기관과 상관없이 2차  공고 시 심사 후순위로 지원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심사를   통해 채용 가능(자격 요건 충족자 지원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2) 명예퇴직자는 2차 공고 후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채용 가능

          지원자가 없거나 명예퇴직 교원만 있는 경우

     

          명예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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