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인력풀제 운영 안내

게시판

  • 요청게시판
  • 자기소개 게시판
  • 기간제 채용공고

    기간제 채용공고

    2026. 연풍초병설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채용 공고

    • 지역 괴산/증평
    • 구분 괴산/증평, 유치원
    • 작성자 오유화
    • 등록일 2026.06.11.
    • 조회수41

    2026학년도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구 분

    채용인원

    근무시간

    채 용 기 간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1

    4~6시간

    2026. 7. 21.() ~ 2026. 8. 14.()

    (, , 공휴일 제외)

       유치원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근무시간은 4~6시간 내에서 협의 후 조정 가능함

     

    2.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1차 공고 후, 지원자 없을 시 채용)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채용기간 중 개인 사유 등으로 중도 해임 사유가 없는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3. 담당업무 및 보수

    . 담당업무

        1)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지도

        2)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기타 필요한 업무

      . 14~6시간 근무: 08:30~12:30 또는 08:30~14:30(협의 후 결정)

      . 보수: 1시간당 18,000(주휴수당 별도 지급)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026. 6. 11.() ~ 6. 17.() 14:00까지

      . 제출방법 : 연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구실 방문 또는 전자우편(oranges1212@korea.kr) 제출

         전자우편 접수 시 접수 후 반드시 유치원으로 연락 바람.

      . 제출서류 (증빙서류에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 된 경우 뒷자리 마스킹 처리)

    1차 제출서류

    2차 제출서류(최종합격자)

    1) 지원서 1[붙임1]

    2) 자기소개서 1[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붙임3]

    4)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1

    5) 최종학력증명서(대학교졸업증명서 등 졸업

      인정 서류) 1.

    6) 경력증명서(지원서 경력, 해당자)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발행) 1

    2)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통보서 1

    3) 잠복결핵 검진 확인서 1

    4) 주민등록 초본 1(6개월 이내 발급)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붙임4]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붙임5]

    7)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1[붙임6]

    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보서 1[붙임7]

    9) 통장 사본 1

    5. 채용방법 및 결과통보

      . 1차 서류전형 평가, 2차 면접 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채용 결과 통보

        1) 서류전형 평가 결과 개별 통보 : 2026. 6. 17. () 16:00

           (지원자 1인일 경우, 면접은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대체함)

        2)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심사 후 채용 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채용관련 문의처: 유치원 연구실 (043-834-0537)

     

    7. 기타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가 허위로 작성ㆍ제출된 경우 불합격처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