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기간제교사(5-6과학전담 교사)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권자: 학교장
2. 채용절차: 공개 채용
3.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채용기간 | 비고 |
기간제교사 | 초등교사 | 1명 | 5-6학년 과학전담 수업 및 분장업무 | 2026.4.27.~2026.7.24. | |
1. 응시 자격
가. 해당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 상한 연령은 65세로 제한(계약 시작일 기준 생일 도래 이전까지만 계약 가능)
2. 응시 제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1)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 해당)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자
사.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3.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1. 1. 시행, 법률 제 19092호) 제31조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단, 우대를 받아 합격한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 즉, 4명 이상 선발할 경우에만 채용 우대 적용함 (3명 미만 선발 시 우대적용 불필요)
나.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비율을 구분하여 부여하되,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다.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1.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이하 계약제 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2. 계약기간: 2026.4.27.~2026.7.24.
3.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및 기간제 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의하며 고정급으로 함
4. 근무시간: 08:30~16:30
1. 접수기간: 2026. 3. 17.(화) ~ 2026.3.23.(월) 13:00까지
2.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만 가능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방법 | 내용 |
방문 | 솔밭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시간: 평일 09:00~16:30, 교무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서식 4) ※ 교무실로 원서접수 확인 연락 필수(☎ 043-715-8501) |
전자우편 | gracetoall@korea.kr ※ 서명 누락여부 확인 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전자우편 제목 , 파일명: 성명(예시: 5학년 담임교사_홍길동) ※ 접수시간: 접수 기간 내 시간과 동일 ※ 전자우편 제출 후 교무실로 유선으로 확인 연락 필수(☎ 043-715-8501) |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지원자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붙임 서식 활용) ※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제출기한 :원서접수 기간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경력증명서(해당자) - 기간제교사 및 정규교원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경력증명서는 주당 근무시간 표기 |
∙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확인서(임용후보자) |
최종 합격자 (채용 예정자) |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 | 제출기한 :별도안내 |
∙ 주민등록초본(6개월이내 발급, 병적포함) |
∙ 대학교 졸업증명서 ※ 입학, 졸업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 석·박사 학위기(해당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단,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
∙ 부양가족신고서(비해당자도 제출)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공백기간 없이 연장계약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 면제) ☞「교육공무원임용령」(2023. 4. 11.)에 근거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접속-로그인-건강 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 건강 검진 정보-‘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 채용 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TBPE 검사는 반드시 대마 검진결과 포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평가동의서, 서약서, 통장사본 |
∙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
∙ 호봉획정확인서(반드시 본인 확인) |
※ 계약제교원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체육건강안전과-8097(2024. 5. 17.)]
- 공무원(일반)채용신체검사 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실시로 간주(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은 최초 1회만 실시하고 증빙자료 제출, 이후 채용 계약 시 추가 검진이 불필요하며 기제출한 자료로 증빙(채용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증빙서류(자격,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간소화 서류 목록(해당자)
구분 | 신규 임용 대기자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 |
제출서류 | 임용 대기 확인원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확인서 |
대체 서류목록 | 교원자격증,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유효기간 6개월)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 교원자격증,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기간제교사 및 정규교원 경력) |
발 급 처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충청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인력풀시스템 |
※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경과 시 신규 발급 제출
※ 기간제교사인력풀시스템 「로그인→인력풀 진행현황→등재확인서 클릭」 후 출력
※ 타시도 합격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대체 가능 서류 확인 후 제출
1. 제1차 심사: 서류전형
2. 제2차 심사: 면접 (면접문항에 답하는 방식)
구분 | 전형방법 | 시험과목 | 배점 | 비고 |
1차 | 서류전형 | 서류심사 | 40점 | |
2차 | 면접 | 면접 | 60점 | |
※ 임용심사위원회는 교감, 부장 및 교사 등 3인~5인으로 조직․운영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
순 | 절차 | 일 정 | 내 용 |
1 | 원서 접수 | 2026. 3. 17.(화) ~ 2026. 3 23.(월) 13:00까지 | 방문, 전자우편 |
2 | 1차심사(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24.(화) | 개인별 안내 |
2026. 3. 24.(수), 14:00 | 개인별 안내 |
3 | 2차심사(면접) |
2026. 3. 26.(목) | 개인별 안내 |
4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점,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도록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할 수 있음]
3.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30일 전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6.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됩니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7.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9. 최종합격자로서 계약 체결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로 계약 해지된 자
- 타 학교에서 민원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계약 해지된 자
10.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