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 인원 | 구분 | 계약기간 | 근무일 | 담당 업무 | 비고 |
수학 | 1 | 시간 강사 (주 8시간수업) | 2026. 03. 03. ~ 2026. 12. 31. (방학 제외) | 주 2~3일 | 교과 학습지도 교과 평가 활동 | |
가.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나. 임용기간: 2026. 03. 03. ~ 2026. 12. 31.
(학사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학기별 계약기간 조정 가능함.)
다. 보수: 시간당 25,000원~28,000원
(읍단위 소재지 적용되며, 적용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복무: 1주당 8시간 수업, 주 2~3일 수업 –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지원
마. 퇴직금 및 성과상여금 미지급, 교육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계약 해지
가. 수학 교과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계약기간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라. 채용의 제한
1) 타학교와 시간강사로 운영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 수업 금지로 채용 불가
2)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
3)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금품수수 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안내 및 원서접수 기간: 2026. 02. 19.(목) ∼ 채용시 까지
나. 원서 접수 방법: 교무실(1층)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dmstnrrla0913@gmail.com)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양식)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1부.
가. 원서 접수 즉시 일정 안내 및 면접 실시
나. 합격자 발표: 면접 실시 후 안내(개별 통지,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