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초등학교 2026-9호
2026학년도 신백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 시간강사 채용 공고(2차)
2026학년도 신백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 시간강사 채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신 백 초 등 학 교 장
분야 | 인원 | 자격 | 채용 기간 | 담당학급 및 업무 |
시간 강사 | 1명 | 교원자격증 소지자 | 2026. 3. ~ 2026. 7. |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 ※3-6학년 도덕 ※주당 6시간 내외 예정 |
가. 공고 기간: 2026. 2. 13.(금) ~ 2. 19.(목) 12:00
나. 응시자격
1) 국가 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초등2급 정교사 자격 이상 소지자로서 연령 만62세 미만인 자
(단, 임용상한연령 초과자는 2차 공고 시 심사후순위로 지원 가능함
명예퇴직자는 퇴직 후 6개월 이후,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가능함.)
다. 서류 접수 기한: 2026. 2. 19.(목) 12:00까지
라. 접수 장소: 신백초등학교 교무실
마. 접수 방법
1) 전자우편(es03091@korea.kr) (접수 사실 반드시 개별 확인)
2) 팩스 접수: 043-644-4271 (접수 사실 반드시 개별 확인)
3) 방문 접수: 신백초등학교 교무실 본인 직접 제출
4) 전자우편(es03091@korea.kr)ㆍ우편ㆍ팩스ㆍ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서접수하되 접수 사실 개별확인 요망
바. 채용 방법
1) 서류전형: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면심사(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 해 개별 통보)
2) 면접심사: 2026. 2. 20.(목) 10:00
사. 면접 장소: 신백초등학교 교무실
아. 합격자 통보: 2026. 2. 20.(목) 16시 이후 (합격자에게만 개별 연락)
※ 면접심사자 인원 및 학교 일정에 따라 합격자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로 선정함
가. 신분: 시간강사
나. 계약 기간: 2026.3. ~ 2026.7.
다. 보수: 관계규정에 의거 시간당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으로 원천 징수함. 지급 및 계약제 교원 운영매뉴얼에 의함.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 | 가. 2026학년도 시간강사 지원서 1부(붙임 참고). 나. 초등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외 취득 석·박사는 공증 후 제출) | 원서접수 기간 |
최종 합격자 | ∘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병적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 석·박사 학위기(해당자)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 (단,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 부양가족신고서(비해당자도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공백기간 없이 연장계약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 면제) ☞「교육공무원임용령」(2023.4.11.)에 근거함.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대마검사 포함)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잠복결핵 검사서 ∘ 청렴 실천 서약서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서 ∘ 통장 사본 | 별도 안내 |
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반환을 원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반환 청구 시 본인에게 원본 반환, 기관에서는 사본 보관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을 무효로 함.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채용 비리 관련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