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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채용공고

    2026. 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 지역 청주
    • 구분 청주, 유치원
    • 작성자 허철
    • 등록일 2026.02.13.
    • 조회수386

    2026. 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


    2026학년도 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실 선생님을 모십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내용

       -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일 4시간 근무)

     

    2. 채용인원

       - 1명

     

    3. 임용사유

       -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인력 

     

    4. 임용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1년간(1일 4시간 근무)

     

    5. 임용절차

       - 공고 및 서류 접수: 2026. 2. 13.(금) ~ 2026. 2. 20.(금) 16: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2. 23.(월) 개별 통보

       - 면접 및 수업시연: 2026. 2. 24.(화) 14:00~

       - 합격자 발표: 2026. 2. 25.(수)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채용서류 작성 및 교육 실시: 2026. 27. 27.(금)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13.(금) ~ 2026. 2. 20.(금) 14:00

       - 접수방법: 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연구실 방문접수,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접수(great100@korea.kr) 이메일 접수 후 유선 전화로 확인 필수

                      (043-273-9775, 043-273-9768)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1부

         교원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합격자 제출서류(유치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1부

         최종학력 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부양가족 신고서 1부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평가동의서 및 서약서 1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나 합선서(해당자) 1부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기관에서는 사본 보관)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응시 자격

       1)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자

       3) 응시 연령은 제한이 없으나 교육공무원법 제47(정년 65세와 동일)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 자격 제한

       1) 교육공무원법」 10조의3(채용의 제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10조의4(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1항에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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