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문의초등학교 복식학급 협력강사(시간강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문의초등학교 복식학급 협력강사(시간강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14일 |
문의초등학교장
분야 | 인원 | 근무지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복식학급 협력강사 (시간강사) | 1명 | 문의초등학교 | 2026. 3. 3. ~ 2027. 1. 15. 교육과정 운영기간(방학기간 제외) | 복식학급 학생 지도 및 학급 업무 등 |
※단, 학생 전출 등으로 복식학급이 해소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됨.
-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며,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65세로 제한(2024. 교육부 지침 반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기간 중 발령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중도해임 사유가 없는 자
- 65세 이상 및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채용 제외
(단, 2차에 걸친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 가능함.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해 채용 가능)
1. 담당업무
- 복식학급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 지도 및 학급 업무 지원
- 기타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역할 추가 수행 가능
2. 수업시수: 주당 14시간 이하, 월 59시간 이하
3. 근무조건
- 지급 수당단가: 적용기준에 의거 시간당 A급 27,000원 지급
- 본교 근무조건 준수
- 타학교에 복식학급 협력강사 및 시간강사로 근무 불가(주당 14시간 이하, 월 59시간 이하 준수)
- 교육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계약 해지
- 보험 가입: 보험 가입 기준(4대 보험)을 참고하여 결정함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성과상여금 미지급
-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 발생 없음, 연차(월차)발생 없음
- 초과근무수당, 기초학력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구분 | 추진 시기 | 비고 |
서류 접수 | 2026. 1. 15.(목) ~ 1.21.(수) 16:00 |
서류 및 면접 심사 | 2026. 1. 22.(목) 13:00 |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발표 | 2026. 1. 23.(금) 16:00 ~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채용 예정자 2배수 미만일 경우 추가 공고 없이 개별 채용 가능
1. 접수 기간: 2026.1.15.(목) ~ 1.21.(수) 16:00
2. 접수 방법: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권장)
접수 후 담당자에게 문자로 연락 바람
구 분 | 내 용 |
전자우편 | rudqnr76@korea.kr |
방문 | 문의초등학교 교무실 (전화 297 - 7723) |
우편 | (우:2820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 1길 28-23(문의면), 문의초등학교 |
팩스 | 043)296-2390 |
3. 제출 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지원자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해당자) - 최상위 자격증 사본 제출 경력증명서(교육경력)- 없는 경우 생략 | ·제출기한 원서접수기간 |
채용 예정자 (최종 합격자) |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병적 포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대마 관련 내용 포 함. 1년 이내) 결핵검사 결과통보서(6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사 결과통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서약서 통장사본 | ·제출기한 별도안내 |
1. 서류 누락, 허위 기재 시 감점 또는 합격 취소 가능
2. 임용기간 종료 시 자동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3. 구인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문의처 문의초등학교(☎ 043-297-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