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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과목 | 인원 | 업무 내용 | 임용 기간 | 응시자격 |
기간제 | 윤리 | 1 | 교과 분장업무 | 2026.03.01. ~ 2027.02.28. (12개월) |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2급 정교사 이상) |
가. 신분 : 기간제교사
나. 임용기간 : 2026년 03월 01일 ~ 2027년 02월 28일( 12개월)
다. 보 수 :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지급 지침을 준용
가. 응시연령 : 65세로 제한 [교육부 교원정책과-10143(2023. 12. 27.)]
나.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마.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자
구 분 | 전형일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기 타 |
1차(서류전형) | | | 2026.1.12.(14:00) | · 임용 예정자의 2배수 이상 · 개별통지 |
2차(면접 및 수업실연) | 2026.1.15. (10:00~) | 지정 장소 | 최종합격자발표 2026.1.16.(10:00)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
가. 접수기간 : 2026. 01. 01.(목) ~ 2026.01.09.(금) 14:00 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yangeob@korea.kr)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행정실 (043-260-5077)
가.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교원자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