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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채용공고

    상당초등학교 기간제교원(3학년 담임) 채용 공고(2차)

    • 지역 청주
    • 구분 청주, 초등
    • 작성자 상당초등학교
    • 등록일 2025.09.29.
    • 조회수183

    1. 채용 인원 및 채용 기간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

    근무지

    채용기간

    비고

    1

    초등 3학년 담임교사

    1

    상당초등학교

    2025.10.13. 2025.11.25.

    1개월 14일간

     

    2. 자격

       .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65세 미만인 자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 소지자는 2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기간 중 발령 및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해임 사유가 없는 자(아동의 학습권 보호)

     

    3.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담당학년 및 업무: 3학년 학급담임 및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본교 근무조건 준수

       . 급여: 호봉획정에 근거하여 정규교사와 동일

                (, 연금수급자인 퇴직교원의 경우 14호봉을 초과하지 못함)

     

    4. 채용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5. 9. 29.() 2025. 10. 1.(), 12: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접수(본교 교무실) 및 전자우편(yongam100@hanmail.net)

              - 전자우편 접수시 사본은 최종 합격시 원본 제출

       . 제출 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병적포함)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해당자) 1

    최종 학위 사본

     

    5. 채용방법

      . 서류 심사

          - 일시: 2025. 10. 1.(), 13:00

         - 서류 심사 통과자(면접 대상자) 통보: 2025. 10. 1.(), 15:00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 심사

          - 일시: 2025. 10. 2.() 10:00

          - 장소: 본교 1층 교육공동체실(1층 교무실에서 사전 등록 및 대기 후 이동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2025. 10. 2(), 13:00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성적증명서(호봉 획정 시 필요)

    경력증명서(해당자,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부양가족신고서(비해당자도 제출)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비해당자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잠복결핵 검사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평가동의서, 서약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연수(의무)이수증 사본(해당자)(원본대조필)

    인력풀 등재 확인서(해당자)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다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도 가능)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채용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7.26. 시행, 대통령령 제28214)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산 부여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가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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