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4) 및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병적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 석·박사 학위기(해당자)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 (단,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 부양가족신고서(붙임5, 비해당자도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공백기간 없이 연장계약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 면제) ☞「교육공무원임용령」(2024.4.11.)에 근거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평가동의서, 서약서 ∙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