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인력풀제 운영 안내

게시판

  • 요청게시판
  • 자기소개 게시판
  • 기간제 채용공고

    기간제 채용공고

    각리초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지역 청주
    • 구분 청주, 초등
    • 작성자 각리초등학교
    • 등록일 2025.09.26.
    • 조회수192

     

    1

    채용인원 및 기간

    분야

    인원

    자격

    채용 기간

    담당학급 및 업무

    교사

    (초등)

    1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65세 미만인 자

    중등교사 영어 자격증 소지자로서 65세 미만인 자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등

       각종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말소 기간 미적용)

    -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

    채용 기간 중 발령 및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해임 사유가 없는 자

    2025.10.13.() ~ 2025.11.21.(1개월 9)

    영어전담교사

     

    학교장이 명하는 업무

     

    2

    채용 세부사항

    . 공고 기간: 2025. 9. 25. () - 2025. 9. 29. () 10:00까지

    . 서류 접수: 2025. 9. 29. () 10:00까지

      . 접수 장소: 각리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 방법: 메일 접수(smilehyo1073@naver.com) 또는 방문 접수(각리초등학교 본관 2층 교무실)

      . 채용 방법

        1) 서류전형: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면심사

        2) 면접심사: 서류전형 평가점수 상위 득점자 3명 내외 면접

        3) 면접 일시: 2025. 9. 29. () 14:30 예정

      . 면접 장소: 각리초등학교 본관 2층 교무실

      . 합격자 통보: 2025. 9. 30. () 10:00 이후 (개별 연락)

        합격자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 조건

      . 신분: 계약제 기간제교원

      . 계약 기간: 2025.10.13.() ~ 2025.11.21.()(1개월 9)

    . 근무시간: 18시간 근무

      . 보수: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으로 지급 및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에 의함.

    4

    제출 서류

    구 분

    기간제교원 (시간제 포함)

    지원자

    지원서 자기소개서(기간제교원 인력풀 지원 양식 활용)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지원 시 서류제출은 최소화하고 채용 예정자(최종합격자)에게 기타 채용관련 서류 징구 권장

         (, 학교채용계획에 따라 가산점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시에 징구 가능)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는 기간제교원 임용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채 용

    예정자

    (최 종

    합격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4) 및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병적포함)

    경력증명서(해당자,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대학교 졸업증명서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박사 학위기(해당자)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 (,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부양가족신고서(붙임5, 비해당자도 제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공백기간 없이 연장계약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 면제) 교육공무원임용령(2024.4.11.)에 근거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평가동의서, 서약서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