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솔미초등학교 채용 공고 제2025-25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오송솔미초등학교장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직종 | 채용인원 | 채용 기간 | 담당업무 |
초등 교사 | 1명 | 2025. 9. 1. ~2025. 11. 28. | 4학년 담임 및 분장 업무 |
2. 응시 자격 및 응시 제한
1.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만 65세 미만인 자
라. 채용 기간 중 발령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중도 해임 사유가 없는 자
2. 응시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자
3. 채용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제출한 서류 심사)
나. 2차 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 1명 선정
4. 채용 세부사항
가.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5. 7. 18.(금) ~ 2025. 7. 23.(수) 15:00까지
나. 서류접수 방법: 전자우편, 방문 접수만 가능(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1) 전자우편 접수: clearpms@korea.kr
※ 서류 스캔본 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서명 등 누락 여부 확인
2) 방문 접수: 오송솔미초등학교 교무실(지하1층)
3) 2025. 7. 23.(수)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 서류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참고)
2)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라. 채용 방법
1) 서류심사: 2025. 7. 24.(목)
2) 서류심사 합격자: 2025. 7. 24.(목) 16:00,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3) 면접심사: 2025. 7. 25.(금) 15:00, 운영위원회실
4)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7. 28.(월)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5. 근무조건
1.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이하 계약제 교원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및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의하며 고정급으로 함
3.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4.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지원자 | ∙ 지원서 - 첨부 서식(붙임1) | |
∙ 자기소개서 - 첨부 서식 (붙임2)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
※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최종 합격자 (채용 예정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경력증명서(해당자) - 기간제교사 및 정규교원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경력증명서는 주당 근무시간 표기 |
∙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확인서(임용후보자) |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 |
∙ 주민등록초본(6개월이내 발급, 병적포함) |
∙ 대학교 졸업증명서 ※ 입학, 졸업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 석·박사 학위기(해당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 (단,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
∙ 부양가족신고서(비해당자도 제출)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공백기간 없이 연장계약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 면제) ☞「교육공무원임용령」(2023. 4. 11.)에 근거함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 채용 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평가동의서, 서약서 |
∙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
∙ 호봉획정확인서(반드시 본인 확인) |
∙ 통장사본 |
※ 증빙서류에 주민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가능함.
※ 계약제교원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체육건강안전과-8097(2024. 5. 17.)]
- 공무원(일반)채용신체검사 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실시로 간주(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은 최초 1회만 실시하고 증빙자료 제출, 이후 채용 계약 시 추가 검진이 불필요하며 기제출한 자료로 증빙(채용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7. 간소화 서류 목록
구분 | 신규 임용 대기자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 |
제출서류 | 임용 대기 확인원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확인서 |
서류목록 | 교원자격증,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 초본, 교원자격증사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발급처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충청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인력풀시스템 |
-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경과 시 신규 발급 제출
- 기간제교사인력풀시스템 「로그인→인력풀 진행현황→등재확인서 클릭」 후 출력
- 타시도 합격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대체 가능 서류 확인 후 제출
8. 기타 사항
1.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점,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2.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도록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할 수 있음)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음
4.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됨(「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6. 최종 합격자로서 계약 체결되었더라도 결격 사유(범죄 및 신원조회 결과) 및 응시제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
7.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될 수 있음
8.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 전화: 오송솔미초등학교 교무실 ☎ 043-23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