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격 요건
특수교육 2급 이상 정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근무지: 산남고등학교
다. 임용 계획
순 | 교과 | 구분 | 채용기간 | 비고 |
1 | 특수 | 기간제교원 | 2025. 5. 26. ~ 2026. 2. 28. (9개월 6일) | |
가.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계약제교원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보수 및 복무: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및 계약제교원 지급 지침을 준용
다. 근무지역: 산남고등학교(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7, ☏ 043-715-6300)
라. 정규교사 발령시에는 계약 해지함
가. 응시 자격: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공고 및 원서접수: 2025.5.15.(목) ~ 5.19.(월) 24:00
나. 원서 접수 장소: 본교 교무실(3층)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ming0987@naver.com)
가. 1차(서류 전형)
1) 서류 심사일 : 2025.5.20.(화) 13:00 ~ 13:30
2) 응시자 중에서 서류 심사에 의해 2배수 선발
3)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025. 5. 20.(화) 17:00 (개별통보)
나. 2차(면접)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2) 2차 심사 일정
교과 | 일시 | 심사 내용 | 장소 |
특수 | 2025. 5. 22.(목) 14:00 | 면접 | · 대기실: 강의실1(2층) · 면접실: 학교운영위원회실 |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5. 22.(목) 17:00 (개별 통보)
가.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1부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병적포함)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 석·박사 학위기(해당자)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 (단,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 부양가족신고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비해당자도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 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잠복결핵검진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 평가동의서, 서약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합격 통보 후에라도,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교사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합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뒤인 2025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남고등학교【☎043-251-5802】로(담당자 이성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