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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2.12.30.
  • 조회수390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24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의견제출기한:2023. 1. 19.(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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