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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노사협력과
  • 작성일자2022.12.08.
  • 조회수293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01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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