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3.03.10.
  • 조회수346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 - 80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 「도서관법」 전부개정(2021. 12. 7. 개정, 2022. 12. 8. 시행),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전부개정(2022. 4. 8.),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 6. 13.개정, 2020. 4. 7. 개정) 및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2. 12. 30.)에 따라 인용 조문과 의원 직위 등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다.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고자,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교육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3건)

 나. 다른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1건) 

 다. 충청북도 훈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1건)

 라. 제명 띄어쓰기 정비(2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년 3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가. 일반우편: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층)

  나. 전자우편: starley@korea.kr

  다. 팩스: (043) 290-2743

  라. 문의전화: (043) 290-2554)

 

붙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