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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수업지원

마을교육활동가 협력수업지원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마을교육활동가분들이 직접 학교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교육활동가 학교 협력수업지원

기간 3월 ~ 12월
절차
  1. 1학교안내
  2. 2학교-마을교육활동가 협의 및 섭외
  3. 3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4. 4교육지원청에서 학교당 시수 배정
  5. 5학교 교육활동 운영
  6. 6결과보고
활동시간
(학기당)
학교
  • 12학급 이상: 학급수 X 2시간
  • 12학급 이하: 최대 25시간
마을교육활동가
  • 1인당 90시간 이하
재료비
(학기당)
마을교육활동가 1인당 5만원 (※ 사전 행복교육팀 협의 필수)
참고사항 마을교육활동가의 교육활동을 위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는 학교에서 실시
학교급별 수업시간: 1시간 = 유치원(30분), 초등학교(40분), 중학교(45분), 고등학교(50분) 기준

활동시간제한은 학교 및 마을교육활동가 시간 제한은 많은 학교 및 마을교육활동가분들의 참여를 위한 사항이니 양해 바랍니다.

재료비는 학생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는 학교부담이 원칙이나 마을교육활동가의 활동 보조를 위해 임시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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