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동사무소에서 배정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 : 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정보 담당자 :
- 학교혁신과
- > 중등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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