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현장 대응 관련 FAQ | |||
---|---|---|---|
작성자 | 체육건강안전과 | ||
조회 | 990 | 등록일 | 2020/09/03 |
첨부 | |||
코로나19 학교현장 대응 관련 FAQ입니다. 업무추진에 참고바랍니다.
<주요질의> - 보건소의 정확한 검사실시 기준 - 자가진단에 표시되지 않은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경우 - 자가진단시스템에 계속 증상 있다고 표시하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 - 동거가족이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 하는 경우 재학생 등교가능한지 - 해외여행 다녀온 학생 등교중지 가능한지 - 의심증상 학생이 치료약 복용 후 등교 가능일 - 급식실 종사자의 투명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 - 병원에서 코로나19 연관성 없고 검사 필요 없다고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등교 가능 여부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으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해주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되었지만 ,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 가능한지 여부 - PCR 재검출자는 격리할 필요 없는지 - 마스크 착용 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지 - 소독 후 학교(교실) 사용할 수 없는지 - 수업 중 선생님과 학생과의 거리가 2m 이상 유지 가능 시 선생님이 마스크 벗어도 되는지 여부 |
|||
다음글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망 강화방안(부서합동) 안내 | ||
이전글 | 코로나19 대응 생활속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
정보 담당자 :
만족도조사
로그인 또는 실명 인증 후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