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받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해지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 건설업자에게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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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경리팀
- 전화번호: 043-290-2583(계약담당자)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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