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아래 표의 규제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 단위 |
규제 대상 | 규제 범위 | ||
---|---|---|---|---|
초 · 중 · 고 |
선행 교육 |
재 학 생 |
앞서서 편성 |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 |||
입학 예정 학생 |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 |||
선행 학습 유발 행위 |
재 학 생 |
지필·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
각종 교내대회 | ||||
입학 예정 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 |||
대학 | 대학별 고사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공교육정상화법이란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 선행교육 :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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