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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충청북도교육청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2 장학금 조성ㆍ관리 사업
  3. 3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4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5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6. 6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7.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2. 2 이익 수혜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재원 유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2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1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3.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재원조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회계의 구분)

  1.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예산결산)

  1. 1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2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3. 3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한 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1 이사 11인
    2. 2 감사 2인
  2.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도 포함한다.

제16조 (상임이사)

  1.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상임이사가 된다.
  2. 2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1. 1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에 재직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1 이사
      • 가. 부교육감
      • 나.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 다.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업무담당 부서장
    2. 2 감사: 예산과장
  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직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4. 4 임기 만료 전 임원을 해임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6. 6 제2항의 당연직 임원은 법령·조례 또는 직제의 개정·폐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상임이사에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1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선임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정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사업에 관한 사항
  5.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1.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1. 1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소집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상임이사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의 설치)

  1. 1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업무분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 3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이사장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사무국 설치 이전에 이사장은 재단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29조의 2 (청렴서약서 제출)

  1. 1 이사장은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이사장은 재단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3 제1항 및 제2항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 (정관의 변경)

  1. 1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2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2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 행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35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주원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59-17 4
이사 이기수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3-1 2
상임이사 김전원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삼익A 101-705 4
이사 박종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림A 104-1406 4
이사 채수병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33 2
이사 김태봉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85-5 2
감사 신춘우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8-21 2
감사 김진성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8 1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2월 22일 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4/27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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