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라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충청북도교육청 내)에 둔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한 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
| 이사장 | 이주원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59-17 | 4 |
| 이사 | 이기수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3-1 | 2 |
| 상임이사 | 김전원 |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삼익A 101-705 | 4 |
| 이사 | 박종대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림A 104-1406 | 4 |
| 이사 | 채수병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33 | 2 |
| 이사 | 김태봉 |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85-5 | 2 |
| 감사 | 신춘우 |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8-21 | 2 |
| 감사 | 김진성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8 | 1 |
이 정관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2월 22일 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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