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기획관
  • 작성일자2016.07.15.
  • 조회수2916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및 2014년도 단체협약에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