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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실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작성자 시설과
  • 작성일자2026.09.03.
  • 조회수928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6. 4.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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