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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취업제한기관 안내(퇴직공직자)

  • 구분 감사관
  • 작성자 감사관
  • 등록일
  • 조회수2153

재산신고대상자로 퇴직한 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라 함)는
퇴직 후 3년 간 취업제한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취업제한기관을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나,
고시되지는 않으니(붙임 목록에 없음)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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