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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책정(동결) 안내입학금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의거 면제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043-290-2593)로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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