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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료,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사항은 감사 실시 10일전까지 감사관실로 공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행동강령자체점검표는 수감 당일 현장 제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수감자료를 학교 분과 함께 감사 10일 전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2019년도부터 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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