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사항 알림

  • 작성자 총무과
  • 부서 총무과
  • 등록일 2018.11.13.
  • 조회수3119

 1. 개정이유
당직휴무제도 확대를 통해 당직근무자의 업무경감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항)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당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 당직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감사관 감사기획팀  ( 290-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