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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 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서면감사, 실지감사, 확인출장, 자료수집 등 모든 감사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감사공무원은 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장 감사 자질 및 실시 기준

제4조(자질 및 능력 향상)

  • ① 감사공무원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감사관은 감사공무원이 법령 또는 이 수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 불량자로 판정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감사관은 감사공무원의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전보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 양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 직원 보다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한다.

제5조(감사자세)

  • ① 감사공무원은 책무성을 인식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수감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반장, 동료와 항시 상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감사자료 요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기준)

감사공무원은 감사범위·방법·절차의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하며, 합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준비

제7조(감사준비)

  • ① 감사반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검토한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분장된 감사업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공무원의 회피 등)

  • ① 감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3. 공정한 감사를 저해하는 외부의 청탁, 압력 등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착수

제9조(감사현장 이동)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 동안 수감기관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감기관이 학교인 경우 08:50까지 도착하여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수감기관이 먼 거리에 있어 업무 시작 이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하루 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계획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출발한다.

제10조(감사협의)

감사반장은 감사 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취지 등을 설명한 후 감사 진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장 설치)

  • ① 감사반장은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장을 간소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 ② 같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사반이 동시에 감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장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활동

제12조(감사실시)

  • ① 감사공무원은 일일 감사실시 사항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하게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자의적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실시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책임)

감사반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1.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 감사공무원이 수감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감사자료 사전 유출 등 현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감사반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

  • ① 감사반장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② 감사반장이 감사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반원 중 상위 직급자가 감사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주요사항의 의견청취)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수감기관 직원의 신상관련 사항 또는 주요 정책결정 관련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장 및 간부직원에게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16조(수감비용의 부담 등)

  •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의 일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지감사 시 현장 확인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경비 등은 제외한다.

제17조(숙소 및 식사)

  • ① 감사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맞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감사반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는 등 개별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숙소 및 식당 등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실지감사 근무상황부 관리)

감사공무원은 현장 확인, 사무실 출근 등으로 감사장 또는 출장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 병가·연가·지참·외출·조퇴 시에는 사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감사기간 준수)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과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전념)

감사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감사증거 서류의 징구 등)

감사공무원은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서류만을 제출 받아야 한다.

제22조(감사자료 보안유지)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자료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실시 중에는 감사장 내 서류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사용하고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 장치에는 암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감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종료 및 철수 시에는 활용이 끝나거나 불필요한 감사자료가 감사장이나 수감기관의 컴퓨터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3조(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관계법령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되 보고서는 간결성, 명료성,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제24조(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감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 사후관리)

  •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에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감사담당공무원 윤리 실천 강령은 폐지한다.

- 2018. 7. 1.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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