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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 감사관
  • 작성일자2023.03.27.
  • 조회수514

○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퇴직한 이후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대상기관

  -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제재조치: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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