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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권익위)

  • 작성자 청렴봉사행정
  • 작성일자2018.06.28.
  • 조회수1383
2018.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 각급 기관에 부패신고를 한 경우 권익위원회에서 보호는 가능하나, 보·포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제68조에 따른 보·포상은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제56조(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에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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