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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직업계고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사업 관련 직원 채용 공고문

  • 분류 중등학교
  • 작성자 청주공업고등학교
  • 등록일
  • 마감일 2023/06/12
  • 조회수457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인원

세부 업무

근무예정기관

직업계고 고졸자 취업지원 전담인력

(전일제)

1

◦ 직업계고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사업수행

◦ 직업계고 고졸자 취업을 위한 업체 발굴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사업 홍보(광고홈페이지 구축관리 등)

◦ 학생관리(취업상담학생별 자기소개서이력서 지도)

◦ 직업계고 고졸자 DB 구축 및 스마트 플랫폼(APP) 구축관리

◦ 취업 지원 프로그램(온라인 컨텐츠기능사개발 및 특강 운영

◦ 직업계고 고졸자 취업생 취업 지원 정책 및 제도 정보 제공

청주공업고등학교

(산학협력부)

 

2. 응시자격

응시 자격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방법

1서류전형

2면접

전형 방법

1) 평가위원 위촉 후 서류심사 및 지원자 개별 면접심사 실시

2) 1차 서류전형 평가 최상위 고득점자 3배수 선발

3) 1차 서류심사 및 최종 선발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연락

4) 최종 고득점자의 1, 2차 전형 최종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선발하지 않고 선발 계획 재공고후 재선발

5) 최종합격자가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채용신체검사 등에 의한 결격 사유 발생시 합격이 취소되며 차 순위자로 선발

원서접수기간: 2023. 6. 3.() 09:00 ~ 2023. 6. 12.() 16:00

서류제출본교 행정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thdwodn@korea.kr) ※ 접수기간 외 도착분 무효

서류심사발표: 2023. 6. 12.() 16:00 이후 개별 통보

면접일시: 2023. 6. 14.() 14:00(청주공업고등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15.() 10: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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