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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3.10.24.) 제40조에 의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 ’22.12.22.) 및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5호, ’22.12.29.)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 예정자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25. 11. 14.
충 청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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