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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한다.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법률상 또는 정책적으로 지출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이나 또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 없이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말한다.
  •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경비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그 경비의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이다.
  •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한다.
  • 본예산이란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이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세출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 연도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에 따라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이다.
  •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다.
  •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 전에 수정해 제출하는 예산이다.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 중에서 이월금 및 시·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 예산배정이란 예산집행기관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 결산 결과 실제 수입총액에서 실제 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한다.
  • 유·초·중등교육의 지출계획 및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으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다.
  •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예산 심사 과정을 말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31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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