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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방과후(늘봄프로그램) 강사 법정교육 안내

  • 작성자 방과후학교 관리자
  • 작성일자2025.01.24.
  • 조회수150

 


관련 법률에 의해 방과후학교(늘봄프로그램 포함) 개인위탁강사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매년 아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이수방법 및 이수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