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4.02.23.
  • 조회수132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 - 59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3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등의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

  국가유산기본법제정으로 인한 문화재 명칭 정비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등의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7)

.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2)

. 국가유산기본법제정으로 인한 문화재 명칭 정비(3)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https://www.cbe.go.kr/law/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043-290-25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4. 보내실 곳

  일반우편: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

  전자우편: starley@korea.kr

  팩스: (043) 290-2743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