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자치법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행정심판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소청심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민사·행정소송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고문변호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무료법률상담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자치입법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전체 메뉴 닫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3호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