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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감사관
  • 작성일자2024.02.02.
  • 조회수200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3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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